🏫 교육급여 신청방법|교복·급식비·학용품 연 100만원 지원 꼭 받으세요!
2025년, 부모의 학비 걱정 없는 학교생활, 교육급여 제도로 시작하세요!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자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 교복부터 학용품까지, 꼭 필요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📌 교육급여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학생
- 초·중·고 재학 중인 자녀
💸 지원내용
- 교복비 (중·고등학교 신입생 대상) : 연 30~40만원 상당
- 학용품비 : 초등 124,000원 / 중고등 178,000원
- 부교재·현장학습·급식비 등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제공
📝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가능
- 필요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확인서류 등
🙋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1. 중위소득 50%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A.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하세요.
- Q2. 이미 다른 급여를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이 되나요?
- A. 일부 항목은 중복 수급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학교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- Q3. 신청 시 소득조사가 따로 있나요?
- A. 예,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.
- Q4. 고등학교 3학년도 지원되나요?
- A. 네, 고3 학생도 졸업 전까지는 모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. 교육급여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. 시작은 오늘, 바로 이 순간입니다!